미국법인설립

연혁

    미국법인설립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법인 형태에 대한 연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주마다 개별적으로 마련한 설립, 등록 관련 법규와 절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formation
    혹은 incorporation)’이란 특정 주(state)의 주법에 입각하여 회사를 세우는 것을 의미 합니다. 반면 법인 ‘등록 (registration)’이란 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타 주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다른 주에 또 회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립된 회사를 그 주에 등록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허가를 받는 것을 뜻 합니다.

    법인 설립 형태

    미국에 진출한 대다수의 창업자와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두 가지 이슈는 법인 형태와 소재지 입니다. 하지만 이를 쉽게 결정하기 힘든
    이유는 동 법인의 존재 목적, 영업대상, 선호되는 관리방식, 외부 투자
    유치의 필요성, 수익 창출 예상 시기, 직원 또는 외부인력 고용의 필요,
    자본금 및 재정상황, 세무적 고려사항 등 수많은 변수들에 따라 적절한
    법인의 형태 및 소재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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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종류

    회사의 종류
    비법인회사

    개인 회사(Sole Proprietorship)

    합명 회사(General Partnership)

    법인회사

    유한 합자 회사(Limited Partnership: LP)

    주식 회사(Corporations)
    -      C 주식 회사(C Corporation)
    -      S 주식 회사(S Corporation)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법인회사 구분

    법인회사 구분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운영, 관리

    주주들이 이사회 선출

    이사회는 임원을 선임하여 이사회와 임원들이 정관에 따라 회사를 관리, 운영

    이사 또는 임원의 선출, 임명, 재신임(일반적으로 매년) 시,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주주총회, 이사회회의에 회의록 작성 및 보관 필요

    매년 이사회 및 회의록 관리 필요 없음

    세금

    회사 수익에 대한 세금과 주주배당금에 대한 세금 납부로 인한 이중과세

    다만 관련 세법상 적법한 회계처리규칙들을 통해 절세 가능

    회사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모든 수익이 배당금으로 처리되어 개인에게 납세 책임 부과

    세법상 회계처리방식이 유연하지 않아 절세가 용이하지 않음

    자본

    다양한 종류, 등급의 주식 발행 가능, 일반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두 종류 발행

    주식 발행 및 매매를 통한 자본 증대와 인수합병 등에 편리

    운영 합의서에 특별한 문구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한 종류의 지분(membership)만 발행

    기본적으로 자본구조에 제한이 없지만 운영합의서에 따라 멤버 지분 양도 및 매매가 매우 까다로운 수 있음

    법적 책임

    주주들은 개인적으로 주식회사에 대해서 법적 책임 없음

    주주들의 사망 및 부적격, 무능력에 무관하게 회사는 지속적 운영 가능

    구성원들은 개인적으로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 법적 책임 없음

    운영합의서에 따라 특정 주주의 사망 및 부적격, 무능력 판정 시 회사 운영 중단 가능

    회사의 유형

    회사의 유형은 크게 현지법인, 해외지점, 연락사무소 3가지로 구분 됩니다.

    • 현지법인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희망하는 법인명 2~3개, 대표자 여권사본, 사회보장번호(SSN -IRS납세번호(EIN) 신청을 위해 필요), 이름, 연락처, 주식의 액면가, 주식발행부수, 임원진 이름 및 주소 등의 정보와 서류가 필요 합니다.
    • 해외지점
      각 주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서류를 작성하며 해외지점(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와 해당 서류의 번역공증 본 등이 있습니다.

      a)   과거 1년 간 미화 1백만 불 이상 획득
      b)   주무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등을 통한 이익을 내지 않고 현지 거래처와 연락, 시장조사, 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사무소 입니다.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도 해외지점 설립과 같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