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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 | 간접투자(리저널 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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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법의 영향 |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종료일에 영향 받지 않음 (직접 투자 프로그램은 영구 제도) |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종료일에 영향을 받음 |
투자처의 승인 | I-526E 접수 전에 승인 받아야 할 것이 없음 | I-526E 접수 전에 리저널 센터 승인이 우선 되어야 함 |
프로젝트 사전 승인 | 사전 프로젝트 승인 방법이 없음 | 리저널 센터가 미 이민국에 I-956을 접수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음 (사전 승인 프로젝트는 비교적 수속이 빠름) |
투자자 모집 및 운영 | 투자자 모집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주체가 없음 | 리저널 센터는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투자자 모집 및 사전심사, 보고서 작성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함 |
비자 쿼터 | 특별한 제한 없음 (리저널 센터에 할당된 비자가 직접투자 비자 발급 수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연간 10,000건의 비자 할당 |
고용 창출 | 급여 기록(Payroll Records)에 따라 직접 고용된 인원만 해당됨. 고용인은 풀타임 정규직으로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어야 함. 투자한 업체에서의 고용만 인정 되어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에는 제한이 있음 | 1인당 10명 고용 기준에서 경제 영향 분석 및 지출, 수익 등의 간접적인 요소들도 고용창출의 기준이 됨. 이외에도 투자한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관련 업체의 고용창출도 추가되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상당한 고용창출로 많은 투자자 모집이 가능함. |
회사를 직접 설립 후 105만 달러나 80만 달러를 투자한 후 10명 이상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시골 지역 및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5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것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10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므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매출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 프로젝트에 소수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간접투자에 비해 간접고용 혜택이 없으므로 10명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소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므로 사업에 관여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많고, 본인의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 할 수 있습니다.
EB-5 투자금
새로운 사업체
(New Commercial Enterprise)
2년 동안 10명 이상의 미국인 정규직 고용
기타 투자 및 대출금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EB-5 투자금
새로운 사업체
(New Commercial Enterprise)
보통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독립적인 기업에 채권투자 및 출자하는 기능
일자리 창출 사업체
(Job-creating Enterprise)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체로 EB-5 투자자가 투자한 새로운 사업체 및 다른 출처의 투자금을 통해 운영
1개이상의
업체일 수도 있음
기타 투자 및
대출금
리저널 센터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관하여 합자 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 파트너로서(General Partner) 각각의 합자 회사를 운영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한 프로젝트에 80만 달러를 투자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파트너(Limited Partner)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유한책임 파트너이기 때문에 투자한 사업 운영에 활발히 참여하거나, 사업체 근처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Equity”(지분 투자) 방식 “Equity”(지분 투자) 방식으로 리저널 센터가 사업에 직접 투자 및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즉 어떠한 프로젝트의 개발사인 A라는 기업이 리저널 센터로 등록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여, A사의 주주로서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A사의 주주로서 회사 일부를 소유하며, 배당을 통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익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Loan”(대출) 방식 “Loan”(대출) 방식*으로 리저널 센터가 직접 투자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한 후 모집된 투자금을 프로젝트 개발사에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즉, B리져널센터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C회사의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입니다. 이 때 C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혹은 채권 등의 담보를 제공합니다. 대출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리 정해진 이자를 리저널 센터와 투자자가 나누어 갖습니다. * 대출 방식에 대해 ‘투자에 위험성(at risk)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USCIS에서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현재 다수의 리저널 센터가 이 방식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