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직접투자
    VS
    간접투자(리저널 센터)

    직접투자 vs 간접투자(리저널 센터)
    직접투자 간접투자(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법의 영향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종료일에 영향 받지 않음

    (직접 투자 프로그램은 영구 제도)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종료일에 영향을 받음
    투자처의 승인 I-526E 접수 전에 승인 받아야 할 것이 없음 I-526E 접수 전에 리저널 센터 승인이 우선 되어야 함
    프로젝트 사전 승인 사전 프로젝트 승인 방법이 없음 리저널 센터가 미 이민국에 I-956을 접수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음 (사전 승인 프로젝트는 비교적 수속이 빠름)
    투자자 모집 및 운영 투자자 모집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주체가 없음 리저널 센터는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투자자 모집 및 사전심사, 보고서 작성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함
    비자 쿼터 특별한 제한 없음 (리저널 센터에 할당된 비자가 직접투자 비자 발급 수에 영향을 주지 않음) 연간 10,000건의 비자 할당
    고용 창출 급여 기록(Payroll Records)에 따라 직접 고용된 인원만 해당됨. 고용인은 풀타임 정규직으로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어야 함. 투자한 업체에서의 고용만 인정 되어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에는 제한이 있음 1인당 10명 고용 기준에서 경제 영향 분석 및 지출, 수익 등의 간접적인 요소들도 고용창출의 기준이 됨. 이외에도 투자한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관련 업체의 고용창출도 추가되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상당한 고용창출로 많은 투자자 모집이 가능함.

    직접투자

    회사를 직접 설립 후 105만 달러나 80만 달러를 투자한 후 10명 이상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시골 지역 및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5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것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10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므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매출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 프로젝트에 소수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간접투자에 비해 간접고용 혜택이 없으므로 10명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소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므로 사업에 관여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많고, 본인의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 할 수 있습니다.

    EB-5 투자금

    새로운 사업체

    (New Commercial Enterprise)

    2년 동안 10명 이상의 미국인 정규직 고용

    기타 투자 및 대출금

    간접투자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2023년 최신 업데이트, USCIS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 센터는 640개이다.
    • 리저널 센터의 운영
      리저널 센터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관하여 합자 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 파트너로서(General Partner) 각각의 합자 회사를 운영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한 프로젝트에 80만 달러를 투자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파트너(Limited Partner)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유한책임 파트너이기 때문에 투자한 사업 운영에 활발히 참여하거나, 사업체 근처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 리저널 센터의 의무
      리저널 센터는 새로운 사업 운영으로 투자자 1인당, 1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단, 해당 사업체는 직원을 반드시 직접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미 이민국이 공인한 계산식을 통하여 한 명의 투자자가 지역 경제에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시켰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리저널 센터의 프로젝트 및 사업
      여러 리저널 센터는 각각 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가 많으며 호텔, 레지던스, 공공시설, 거주시설 등 미국 전역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합니다. 리저널 센터의 영주권 승인 기록은 사업 활동, 일자리 창출 방식, 리져널센터의 운영 기간, 미 이민국의 업무 처리 기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 올바른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의 선택
      투자할 리저널 센터 선택 시, 투자자는 리저널 센터의 실적 및 평판 그리고 자신의 개별적 우선 순위에 기반하여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떠한 투자자는 투자금의 수익에 초점을 두고, 또 다른 투자자들은 출구 전략을 더 중요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금이 리저널 센터의 파트너쉽에 의해 확실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목적이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닌 투자를 통한 미국 영주권 획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고유의 특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리저널 센터의 실적 조회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선호에 부응하는 선택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B-5 투자금

    새로운 사업체

    (New Commercial Enterprise)

    보통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독립적인 기업에 채권투자 및 출자하는 기능

    일자리 창출 사업체

    (Job-creating Enterprise)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체로 EB-5 투자자가 투자한 새로운 사업체 및 다른 출처의 투자금을 통해 운영

    1개이상의
    업체일 수도 있음

    기타 투자 및
    대출금

    공급업체
    하청업체
    관리업체
    직접고용 및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간접고용을 도합하여 고용창출 계산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의 두 가지 투자 방식

    리저널 센터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관하여 합자 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 파트너로서(General Partner) 각각의 합자 회사를 운영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한 프로젝트에 80만 달러를 투자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파트너(Limited Partner)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유한책임 파트너이기 때문에 투자한 사업 운영에 활발히 참여하거나, 사업체 근처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Equity”(지분 투자) 방식 “Equity”(지분 투자) 방식으로 리저널 센터가 사업에 직접 투자 및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즉 어떠한 프로젝트의 개발사인 A라는 기업이 리저널 센터로 등록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여, A사의 주주로서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A사의 주주로서 회사 일부를 소유하며, 배당을 통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익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Loan”(대출) 방식 “Loan”(대출) 방식*으로 리저널 센터가 직접 투자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한 후 모집된 투자금을 프로젝트 개발사에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즉, B리져널센터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C회사의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입니다. 이 때 C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혹은 채권 등의 담보를 제공합니다. 대출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리 정해진 이자를 리저널 센터와 투자자가 나누어 갖습니다. * 대출 방식에 대해 ‘투자에 위험성(at risk)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USCIS에서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현재 다수의 리저널 센터가 이 방식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