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미국의 취업이민 5순위 프로그램으로 1990년 미 의회에서 제정되었으며,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미국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여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8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직원을 직접 고용해 사업을 하는 직접 투자 방법과 80만 달러 이상을 미 이민국(USCIS)이 지정한 리저널 센터에 간접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창출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2년 간 10개의 미국인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고용창출 방식에는 직접적 창출과 간접적 창출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적
    고용창출
    미국투자이민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한 사업체에서 10명의 정규직 사원을 고용하는 것 입니다.
    간접적
    고용창출
    미국투자이민 투자자가 리저널 센터를 통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민국이 공인한 계산 방식을 이용하여 투자자 1명 당 10명의 정규직 창출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자본 출자요건

    고용률이 낮고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 즉 TEA(Targeted Employment Area)로 지정되면 최소 투자금액은 80만 달러로 미국투자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구역(Targeted Employment Area)이란?

    고용촉진구역, 일명 TEA라고 불리는 지역 구분 기준은 미국투자이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TEA 지역에 속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최소투자금액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105만 불을 최소투자금액의 기준으로 삼으나, 만약 투자지역이 TEA 지역에 속해있으면 80만 불이 최소투자금액이 됩니다. TEA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TEA vs NonTEA
    TEA Non TEA
    조건

    1. 시골 지역(Rural Area): 미 연방 관리 예산실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시골 지역이며, 해당 지역의 인구는 20,000명 이상이어야만 한다.

    2. 고실업지역(High Unemployment Area):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미국의 평균 실업률의 150%를 초과할 경우 고실업지역으로 인정됩니다. 고실업지역은 실업률 외에도 인구가 20,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TEA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미국 전역
    최소투자금액 $800,000 $1,050,000
    TEA지정 주관 기관

    1. 미 이민국(USCIS)

    2. 주정부(The stat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