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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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반드시 미국과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시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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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50% 이상의 지분을 투자자(주신청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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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투자한 사업의 주인, 또는 고위관리자 이거나 사업 운영에 없어서는 안될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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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철회할 수 없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만큼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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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은 반드시 사업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페이퍼 컴퍼니, 투기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투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투자에 적극적으로 쓰이지 않는 은행 예금과 그와 비슷한 담보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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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가족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수익보다 확실하게 많은 수익을 내야 하며 미국에 충분한 경제적 이득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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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투자금을 운영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자는 상업적 의미에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투자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투자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20~30만 불 정도의 투자 규모이면 됩니다.
투자 지역과 분야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속기간 (총 소요 기간 4~6개월)
E-2 비자의 수속 과정은 크게 세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