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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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이민컨설팅 추천
    E-2 미국투자비자

    E-2
    미국투자비자

    20~35만 불 투자로 전 가족의 합법적 미국 체류와 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 E-2 투자자 비자는 개인이 미국 사업체에 직접 투자, 운영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 EB-5(미국투자이민) 보다 소규모의 투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 입니다.
    • 수속기간이 4~6개월로 빠릅니다.
    •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에서 2번째로 투자비자 신청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격요건

    • 투자자는 반드시 미국과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시민이어야 합니다
    • 사업은 50% 이상의 지분을 투자자(주신청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은 투자한 사업의 주인, 또는 고위관리자 이거나 사업 운영에 없어서는 안될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투자는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철회할 수 없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만큼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투자금은 반드시 사업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페이퍼 컴퍼니, 투기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투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투자에 적극적으로 쓰이지 않는 은행 예금과 그와 비슷한 담보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순히 가족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수익보다 확실하게 많은 수익을 내야 하며 미국에 충분한 경제적 이득을 주어야 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금을 운영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자는 상업적 의미에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투자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투자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20~30만 불 정도의 투자 규모이면 됩니다.
    투자 지역과 분야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E-2 비자의 장/단점

    장점
    •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이 빠릅니다.
    • 미국 내에 있으면서 외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E-2 비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비자 연장의 제한이 없어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비자가 발급 됩니다.
    •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공립학교에서의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단점
    •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는 만 21세가 되면 별도의 독립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수속기간 (총 소요 기간 4~6개월)

    E-2 비자의 수속 과정은 크게 세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업체 관련 정보 수집/답사/현지 계좌 개설 등 사업체 설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 준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신청서 제출, 인터뷰 및 비자 발급

    수속절차

    • 서류 준비
      (신청자 및 사업체 관련 서류)
    • 서류제출
      (주한 미국대사관)
    • 인터뷰 날짜 선택
      (서류접수 약2주 후)
    • 인터뷰 진행
    • 비자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