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개정법안에 따라 새롭게 오픈한
80만 불 투자이민을 진행하신
K 고객님은 최근 I-526 투자이민 청원 접수증을 발급 받으셨습니다.
K 고객님의 케이스는 앞으로 미 이민국에서
투자자 자금 소명에 대한 케이스 검토 후
승인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이후, NVC로 케이스가 이관된 뒤 국내에 계시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투자이민 비자 인터뷰 심사를 거쳐, 이민비자를 득하게 되시며
이후 미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만기 2년의
조건부 영주권(2년 만기)을 발급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만기 3개월 전 영구 영주권 발급(10년 만기)을 위한
I-829 조건해지 청원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이후 I-829 조건해지 청원 승인과 함께
영구 영주권 발급과 투자원금 상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K고객님의 영구 영주권 발급과
투자원금 상환까지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