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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영주권자가 입/출국 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


    미국 이외의 지역을 여행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 여행할 때에는 본 국적에서 발행한 여권 혹은 

    난민 여행 증명서(Refugee Travel Document)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하는 국가에 따라서 비자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외여행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그린 카드(I-551, 영주권 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국경에 도착하면,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직원이 영주권 카드를 비롯하여 

    여권, 외국의 신분증 혹은 미국 운전면허증과 같은 제출하는 

    모든 신분증을 재심사하여,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 결정합니다.


    해외여행하는 것이 영주권자 신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영주권자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단기간의 여행은 영주권자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1년 이상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것입니다. 

    미국을 이외 지역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여행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국경의 담당자는 출국의 목적이 단기 체류 여행인지 여부, 

    미국에 가족 및 친구와 같은 연고를 유지했는지 여부, 거주자로서 미국 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여부 및 

    다른 방식으로 영구 거주지로서 미국으로 돌아올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단기적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는 

    미국 내의 우편물 수령 주소, 은행 계좌, 유효한 운전면허증, 부동산 및 사업 운영 등이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재입국허가서(I-131)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허가서의 유효기간 동안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의도를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 

    이전에 발급받은 재입국허가서는 무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까운 미국 대사관 / 영사관에서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SB-1을 발급받으려면 이민 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 시 

    자격 요건인 6개월 연속 거주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시민권 신청을 위해 지속적인 거주를 유지하고 싶다면, 

    N-470,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란?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하면, 

    미국으로 돌아갈 때, 보유한 영주권 카드는 무효화되며,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 신청자는 영주권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으면 최대 2년 동안 미국 이외의 국가에 체류했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 입니다. 


    FAQ


    Q.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 이외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I-131을 미국 이외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신청서의 접수 시점에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I-131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신청서는 출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Q. 미국에 있는 동안 I-131을 제출하고,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거절 되나요?


    A. 보통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I-131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문 및 사진과 같은 생체 정보를 제출한 이후라면, 

    I-131 승인 때까지 반드시 미국에 체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I-131에 재입국 허가서를 

    어떻게 수령할 것인지 작성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미국 대사관, 영사관 및 미국 국토 안보부 해외 사무소 등 

    제시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


    Q. 이전에 발급 받은 재입국 허가서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 할 때, 이전 허가서를 반납해야 하나요?


    A.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새로운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허가서 신청 시, 유효한 허가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고, 

    유효 기간이 만료된 허가서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미이민국(USCIS)은 

    이미 유효한 허가서가 발급된 개인에게 새로운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실, 도난 및 파손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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