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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해지 청원' 이란?



    조건해지 청원은 미국 투자이민 수속 중 마지막 단계입니다.


    투자이민 청원이 승인되면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그린 카드)이 발급되고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 90일 이내에 조건해지 청원해야 합니다.


    조건해지 청원이 승인되면 비로소 10년 유효한 일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건해지 청원의 시점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 90일 이내에

    조건해지 청원서(Form I-829)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아 조건이 해지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을 상실하고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조건해지 청원의 심사기준


    조건해지 청원은 투자자의 개인 이력보다는

    투자자가 투자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비중있게 심사합니다.


    프로젝트 투자자이자 조건해지 청원자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2년동안

    투자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지


    투자이민 청원(Form I-526)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투자자 1명당 최소 10명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등을 심사하고


    세금 신고, 고용 창출 자료 등

    기업에서 준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청원자의 조건부 영주권 카드 사본,

    미국 주소지, 범죄기록 여부,

    투자한 기업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등

    투자자 관련 서류도 제출하게 됩니다.




    조건해지 청원 그 이후


    조건해지 청원서를 접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민국으로부터 지문날인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다른 이민/비이민 신청에 따른

    유효한 지문날인 이력이 있다면

    조건해지 청원의 지문 날인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조건해지 청원서의 이민국 수속 기간 중

    조건부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다음 미국 입국 시부터는


    만료된 그린카드 실물과 함께

    I-829 접수증을 지참하여

    영주권 신분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I-829 접수증에는

    청원자의 조건부 영주권자 신분을

    영주권 카드의 만료일로부터 48개월 연장되었으며

     

    만료된 그린카드와 함께 접수증을 제시함으로써

    영주권 신분을 증빙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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