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전체목록

    고용촉진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


    미국투자이민(EB-5) 투자금액을 가르는 기준, ‘TEA’


    TEA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여 EB-5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최소 투자 금액 요건은 10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하향 조정됩니다.


    TEA는 Targeted Employment Area (투자유치지역 혹은 고용촉진지역)의 약자로, 

    투자 당시 ‘교외 지역’ 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i) (행정 관리 예산국에서 지정한) 대도시 통계 지역 외부; 

    ii) 10년간 인구 2만 명 이상인 도시의 외곽 지역; 

    iii) 실업률이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의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자금을 투자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TEA를 지정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체는 TEA 내에서 “주된 영리 활동” 을 해야 합니다. 

    즉, TEA에서 규칙적, 조직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하나 이상의 지역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 창출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주된 영리 활동” 이 이루어진다고 간주됩니다.


    TEA 새 규정 (비자쿼터, Reserved Visa)


    새로운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을 살펴보면, 

    고용촉진지역(TEA)에 이루어지는 투자의 투자금은 80만 달러입니다. 


    TEA지역은 시골지역(Rural Area)과 고실업률 지역이며, 

    그 외 지역의 경우는 105만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TEA 지역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청원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게끔 비자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간쿼터 중 20%는 시골지역에, 10%는 고실업률지역, 

    그리고 2%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먼저 배당합니다. 


    미국투자이민 비자 구분.JPG


    사용되지 않은 비자는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저널센터 프로젝트들이 고실업률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지역과 사회기반시설 투자프로젝트가 

    비자쿼터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 항소위원회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AAO] of USCIS)의 판례, 

    Izummi 케이스 (Matter of Izummi)에 따르면, 


    사업체가 TEA에서 “주된 영리 활동” 을 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사업체에 의해 직접 고용이 창출된 지역

    고용 창출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된 지역

    새로운 사업체의 통상 업무가 진행되는 지역

    새로운 사업체가 고용 창출에 활용된 자산을 유지하는 지역


    국토안보부(DHS)는 이민국(USCIS)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외곽 혹은 고실업율 지역을 TEA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국토부의 TEA 지정을 따르지만, 모든 TEA 지정에 있어 

    USCIS는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국가 전체 평균의 150% 이상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모스이민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