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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자격 유지 조건


    미국 영주권, 취득은 어렵고 잃기는 쉽다!


    영주권 신분을 취득한 후에는 미국 이민법에 의해 

    신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자격을 포기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분을 포기할 목적으로 미국을 떠나 

    해외에 영구 거주하시면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실제 의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여러분이 신분을 포기하려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한 여행이라는 상황을 증명(학교, 임시직, 가족 간호 등)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미국을 떠나지 마십시오. 


    1년 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경우, 미국으로 귀국 시 영주권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국이 뜻하지 않게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하십시오.


    그 외 이전 페이지에 제시한 영주권자의 의무를 준수 하십시오.


    어떤 이민자들은 외국에 살면서도 최소한 1년에 한번씩만 미국에 돌아오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일시적 또는 짧은 여행은 

    대개 영주권자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장기적으로 떠나 있거나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떠나 있는 경우, 

    미국 정부에서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한 해 6개월에서 1년 동안 여행을 할 경우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상황이 명백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 

    영주권카드를 미국으로 귀국하는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을 계획이라면 I-131 양식

    여행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를 제출하여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I-131 양식을 제출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재입국허가는 2년 간 유효합니다. 


    재입국 할 때는 비자나 영주권카드 대신 재입국 허가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증은 미국으로 귀국 시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해외에 잠시 들른 점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 181일 동안 해외에 있거나, 

    이민법에 의해 지정된 기타 상황인 경우, 

    입국 신청자로서 입국심사를 모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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