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전체목록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투자자의 요건


    보통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의 

    투자자들은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RC)가 설립한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혹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파트너 혹은 멤버가 됩니다. 


    합자회사 혹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RC의 투자제안을 증권이라 하는데 

    해당 투자제안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RC와 같이 투자제안 및 증권을 

    판매하는 주식의 발행자는 

    이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등록 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RC들은 

    미국투자이민 투자자 모집에 

    ‘레귤레이션 S(Regulation S)’ 혹은 ‘레귤레이션 D(Regulation D)’를 활용합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 관련 증권 법


    1933년 증권 법의 섹션 5(Section 5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에 따르면, 

    모든 증권 거래는 SEC에 ‘등록(Registered)’되어야 합니다. 


    이 등록 절차를 진행하려면 주식발행인들은 SEC의 검토와 의견을 받기 위해 

    예비 투자설명회(Preliminary Prospectus)를 작성하여 SEC에 제출해야 합니다. 


    RC의 입장에서 섹션 5의 등록절차는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RC의 투자제안이 ‘레귤레이션 D’가 규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까다로운 등록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귤레이션 D의 규정 506은 RC가 “승인된 투자자(Accredited Investors)”에게 

    투자제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투자자”에 대한 정의는 ‘레귤레이션 D’의 규정 501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 개인 순자산 혹은 배우자 순자산과 합한 

    총액이 100만 달러를 넘는 경우


    - 투자자 개인의 최근 2년간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를 넘었으며, 

    올해의 연간 소득도 동일한 수준으로 합리적인 예상이 가능한 경우


    - 투자자와 배우자의 최근 2년간 연간 소득의 합이 30만 달러를 넘었으며, 

    올해의 연간 소득의 합도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가능한 경우


    투자 계약서의 접수 시점에 따라 투자자의 위치에 따라 ‘레귤레이션 S’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투자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면, 

    RC는 ‘레귤레이션 S(해외모집 투자자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어 

    위에 언급된 사항을 만족하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하며, 

    한국에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한다면 ‘레귤레이션 S’에 적용 됩니다.


    투자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정보


    ‘레귤레이션 D’를 바탕으로 RC가 증권 법 섹션 5에 해당하는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RC는 승인된 투자자에게 각종 정보공개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류에는 투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개별 모집 계획서(Private Placement Memorandum, PPM)와 

    채권 인수계약서(Subscription Agreement)가 포함됩니다. 


    실제 미국투자이민의 PPM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투자제안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PPM에는 투자자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재정적, 프로젝트 및 투자와 

    관련된 이민 절차상의 위험요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PPM에는 이해의 충돌, 프로젝트 세부사항 및 합자회사 혹은 

    유한책임회사의 계약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PPM에 포함되는 정보


    - 회사 소유권 정보 및 법적 구조

    - SEC에서 요청하는 증권 구매 관련 위험요소

    - 회사 업무 및 운영에 대한 상세 정보

    - 투자와 관련된 위험 요소

    - 투자금 운영 계획


    결론


    RC들은 미국투자이민 투자자 모집을 위해 

    ‘레귤레이션 D’ 및 기타 예외사항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투자의 기본 목적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투자자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SEC 규정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모스이민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