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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비자 신청 후 인터뷰를 진행할 때 

    찰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신원조회서 발급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해당 국가의 경찰 신원조회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16세 이후 12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경찰 신원조회서가 필요합니다. 


    체포된 적이 있는 신청자는 체포와 관련된 

    모든 서류(법원 판결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국가별 경찰 신원조회서 발급 방법은 

    미 국무부 사이트(travel.state.gov) 내 

    U.S. Visas 메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신원조회서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 비자 신청자가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외국인은 신청자의 대한민국 거주증명서나 

    여권을 제시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발급되므로 

    번역본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모든 법원 판결문을 

    영문 번역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발급 시 조회목적은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하면 당일 발급됩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신청서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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