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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비자 신체검사


    모든 이민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비자를 신청한 모든 분은 비자 인터뷰 전에 안내문(Packet 3)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는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지정병원 리스트에 있는 병원 중 

    한곳을 선택하여 신체검사 일자를 직접 예약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의 모든 절차는 비자 인터뷰 전에 전부 마쳐야 합니다. 

    신체검사 모든 과정 중 신청자들의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을 

    항상 제시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검사 후 병원에서 신체검사 보고서와 흉부 엑스레이를 봉인해서 주면, 

    신체검사 보고서 봉투만 반드시 봉인된 채로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CLASS A 또는 TB일 경우는 

    검진결과일로부터 3개월, 그 외에는 6개월 입니다.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에 맞춰 제한이 됩니다.


    검사내용


    안내문의 Packet3 에서 신체검사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의 신청자는 흉부 전체 X-ray 검사를 받아야 하며 

    X-ray 검사 시 신청자의 정확한 이름, 여권번호, X-ray 촬영일, X-ray 촬영장소가 판에 명기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하신 흉부 X-ray 필름은 미국 입국 시에 지참하시고 인터뷰 시에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X-ray 촬영 후 TB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시 필름을 직접 들고 들어가야 하므로, 

    X-ray 필름을 수하물과 함께 부치지 마시고, 직접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15살 미만의 어린이 신청자는 흉부 X-ray 나 혈액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신체검사 때 반드시 보호자 중 한 분이 동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양식은 지정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체검사가 끝나면, 

    의사는 신체검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봉인하여 신청자나 신청자의 부모에게 전달합니다. 

    신체검사보고서는 반드시 봉인한 채로 비자 면접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방접종


    미국 이민법에 따라 입양아를 포함하여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비자를 발급받기 전, 몇 가지의 지정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지정병원의 의사는 비자신청자가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했는지의 여부와 신청자의 건강 상태가 지정된 여러 종류의 백신접종을 받기에 의학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백신접종에 관한 의무조항을 부분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자의 연령과 병력, 현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정 병원의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1996년 9월에 개정된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아래에 열거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볼거리(Mumps,) 홍역(Measles), 풍진(Rubella), 소아마비(Polio), 파상풍(Tetanus) 및 디프테리아(Diphtheria), 

    백일해(Pertussis), B형 인플루엔자(Influenzae Type BL HIB), B형 감염(Hepatitis B), 수두(Varicella), 

    폐렴(Pneumococcal), 독감(Influenza), 로터바이러스(Rotavirus), A형 감염(Hepatitis A), 뇌수막염(Meningococcal).


    지정병원


    이민비자, 약혼자(K1/K2) 비자 신청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 보건성 지침에 따라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료는 병원에서의 절차나 검사 종류에 따라 어른은 190,000~209,000원, 

    15세 미만 어린이는 130,000~364,000원 입니다. 예방접종 요금은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약혼자(K1/K2) 비자 신청자는 예방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미국 국무성에서는 미국 입국 전에 예방 접종 요건 충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정병원 리스트


    부산 해운대 백병원: 전화 051-797-0369,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서울대학교병원: 전화 02-2072-491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신촌 연세 세브란스병원: 전화 1599-1004,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강남 세브란스병원: 전화 1599-6114,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11

    여의도 성모병원: 전화 02-3779-1521,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


    신체검사 준비물


    Packet 3 레터

    유효한 여권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또는 반명함 사진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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