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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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에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다른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 이민국에 신분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신청서가 제출되고 승인될 때까지 

    미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신분조정 신청 전, 이민 청원서 접수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를 결정하면 

    그에 맞는 청원서를 우선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초청


    가족 초청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I-130(가족 초청 이민 청원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이민


    취업 이민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의 고용주가 신청자를 위하여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제출해야 합니다.


    EB-5 투자이민 개혁안, 동시 신분조정 신청(I-485) 가능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 

    I-526(투자이민 청원서) 접수와 I-485(신분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투자이민 청원이 먼저 승인되어야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2년 새로운 개혁법안에 따라 

    신규 신청자들의 경우 

    투자이민 청원과 동시에 

    이민비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더불어, 노동허가(I-765)와 여행허가(I-131, Advance Parole)도 

    함께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 내 

    합법적인 취업과 자유로운 해외 출입이 가능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민청원 승인과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연장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485 청원 필요서류


    I-485 청원 신청서류는 청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 합니다. 

    이는 영주권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미이민국(USCIS)이 검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보통 I-485 청원서는 지원자를 대신하여 이민 변호사들이 제출하게 됩니다.


    미이민국에서 요구하는 I-485 청원을 승인을 위해 

    EB-5 투자이민 투자자들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자가 범죄경력이 있다면 법적 정보

    ▶ 법률집행 기관에서 받은 공식 성명서; 법원 명령; 보호 관찰 기록


    2. 유효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필요 시, 이혼증명서)

    ▶ 외국 출생증명서의 복사본; 출생증명서의 복사본


    3. 비 이민 비자가 인쇄되어 있는 여권 페이지

    ▶ 여권 전체의 복사본, 모든 미국 신분의 유지를 입증하는 이민에 관련된 문서들


    4. 청원자의 최신 사진

    ▶ 30일 이내로 촬영된 컬러 사진 두 장


    5. 청원자가 14세 이상 79세 이하이면 Bio-metric 절차

    ▶ 미국 이민국이 I-485가 제출된 이후 어디서 Bio-metric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지원자들에게 통지함; 

    Bio-metric은 지문 채취 등을 포함하며 가끔 청원자의 사진과 서명을 필요로 할 때도 있음


    6. 건강 진단

    ▶ 건강 진단 보고서; 예방 접종 기록


    7. 신상자료 서류

    ▶ 14세 이상 79세 이하의 모든 이들은 서류를 제출


    8. 적격 상태에 대한 증거

    ▶ I-526 청원서의 승인 이후 EB-5 지원자가 받은 I-797C 서류의 복사본


    I-485 절차와 수속기간


    I-485 청원은 I-526 청원이 승인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485 청원은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청원자들은 

    미이민국으로부터 서면으로 연락 받게 됩니다. 


    만약, EB-5 투자자들이 I-485가 처리되는 동안 미국을 벗어날 경우 

    노동 또는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I-765 노동 허가 신청서 또는 

    I-131 여행 문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I-485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 2년 조건부 영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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