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이민국 발표] 아동 신분 보호법의 정책 변경 


    미 이민국은 아동 신분 보호법(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따른 

    이민비자 발급 가능 시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정책 변경을 2월 14일에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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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부의 비자 게시판(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에는 

    접수가능 일자(Date for Filling) 차트와 비자발급 일자(Final Action Date) 차트의 두 가지 차트가 있습니다. 


    이민청원 동반자녀의 나이 조건(21세 미만) 기준은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이민비자 신청 또는 신분조정 신청 시점으로 

    ‘비자발급 일자’ 차트에 따라 동반자녀의 이민비자 발급을 고려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가족초청 이민이나 

    업 이민의 CSPA 나이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날짜의 나이에서 

    이민 청원이 계류 중인 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CSPA 나이 = 비자발급 일자 – 이민국 수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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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PA for Family and Employment Preference and Diversity Visa Immigrants]


    이번 새로운 지침에 따라 

    미 이민국은 이제 비자발급 일자가 아닌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인 이민청원 시점에서 고려하는 

    ‘접수가능 일자’ 차트를 사용하여 


    동반자녀의 CSPA 나이를 계산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신분조정 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CSPA 나이 = 접수가능 일자 – 이민국 수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