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거주 신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 허가증을 발급하며,

    자국에 머무는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비자 라고 합니다.





    미국 또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자를 발급하며

    미국 내 모든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비자를 취득하거나 무비자(ESTA)로 입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VWP 참가국들에 한하여

    ESTA라는 전자여행허가서를 발급합니다.





    ESTA를 승인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최대 90일까지 미국 내 관광이나 방문,

    또는 환승(Transfer)이 가능합니다.



    ​ESTA는 비자가 아닙니다~


    ESTA는 비자가 아닌

    전자사전승인서로

    단순 여행허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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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을 넘어가는 기간동안

    미국 내 체류를 원하는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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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란,

    사증이라고도 말하며

    외국인이 한 나라에 입국하여 체류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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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됩니다.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이민 비자,

    그리고 특정한 활동을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 입니다.





    불법체류라는 의미는 

    비자에 할당된 

    체류 허가 일시가 만기(expire)되었는데도,

    별도의 연장 없이 해당 국가에 머무는

    행위를 일컫는 말 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불법체류는 

    상당히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죠)





    신분이 명확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일을 하게 된다면 현지인의 일자리를 위협함과

    동시에 세금 징수가 안되어 국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은

    신청인이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자진출국일로부터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인 경우, 10년 동안 입국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인근 국가인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불법체류를

    막기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경 장벽 건설을 하는가 하며, 

    국경 검문소를 곳곳에 배치하여 

    이를 지나는 모든

    민간인을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체류 신분 관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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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미국 내 합법체류를 하며,

    이민비자를 취득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앞서 언급한것처럼

    비이민비자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그에 맞게 신청해야지만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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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민비자는 수많은 카테고리 중

    자신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선정하여

    그에 맞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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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비이민비자는

    허가한 기간만 인정되기 때문에,

    만료 기간 도래 이전 반드시 연장을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는 본래 일시적으로

    미국 내 거주하는 것으로

    만약, 미국에서 오랜기간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이민비자, 즉 영주권 취득이 유리합니다.




    선호도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미국 영주권인 만큼,

    각 category별,

    영주권 수요 또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은 매우 어렵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미국 영주권 취득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내에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이주공사를 통해 상담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 입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더욱 구체화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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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거주를 하게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거주자 신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