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 국토안보부 공적부조 최종 규정안 발표


    <본 글은 2022년 10월 21일에 모스이민컨설팅 블로그(클릭하여 이동)에 소개된 글입니다>

    <미국투자이민 관련 내용과 더불어, 미국세금, 교육, 부동산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8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공적 부조에 대한 

    입국 불가 사유를 시행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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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에 발효되며 그 날짜 이후에 

    소인이 찍힌(또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신청서에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민국은 최종 규정의 발효일까지는 

    1999 임시 현장 지침(1999 Interim Field Guidance)에 따라 

    입국 불가 사유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2 공적부조 최종 규정안>


    1999 임시 현장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 공적 부조 규정(2019 Public Charge Final Rule) 

    이전에 시행된 정책입니다. 



    <1999 공적부조 임시현장 지침, 클린턴 행정부>


    2021년 3월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하였던 공적 부조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정이 

    이번 9월에 발표된 것입니다.  


    1999년 임시 현장 지침에서 "공적 부조"는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 현금 지원을 받거나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정부에 생계를 의존하는" 비시민권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본인의 생계를 주로 미국 정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시민권자의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고 

    현금성 혜택만 공적 부조 판단 기준에 포함하였습니다. 



    <2019 공적부조 규정, 트럼프 행정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반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 스탬프(Food Stamp)로 알려진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과 같은 비현금성 혜택까지도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공적 부조 수혜로 간주하여 

    2019년에 개정된 공적 부조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미국 내에서 투자이민 청원이 승인되어 

    신분조정 신청을 하려던 고객분은 신분조정 신청서(I-485)와 함께 

    자급 자족 신고서(I-944)를 제출하여 매우 까다롭게 심사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9일자로 신분조정 신청자는 

    더 이상 I-944 양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졌고 

    현재 이민국 웹사이트에서도 해당 양식은 중단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I-944 자급자족 신고서 (2021년 부로 해당 양식 중단)>


    영주권을 취득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CAPI), 보족적 보장 소득(SSI) 등 현금성 혜택을 받거나 

    정부 자금이 들어간 장기 요양 혜택 등 2019년 개정 이전에 

    적용되었던 현금성 혜택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번 최종 규정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였던 공적 부조 규정 이전으로 

    회복하였고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