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리저널센터와 미이민국 소송관련 추가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이민컨설팅 입니다.
Berhing 리저널센터와 미이민국(USCIS)간의
소송 관련 최신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지정 소송과 관련하여
포스팅한 지난 게시글도 있으니,
본 내용 이해를 위해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리저널센터 & 미이민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승인 인정 제시안
Settlement Agreement 최종 합의
2022년 8월 25일(미국시간),
미이민국은 EB-5 관계자들(소송에 참여한 6개 리저널센터 포함)이
EB-5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난 3월 15일 채택된 투자이민 개정안 이전에 승인된
리저널센터의 승인을 그대로 인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Settlement Agreement에 최종 합의 했습니다.
이번 Settlement Agreement는 Behring 리저널센터와
미이민국의 소송 (No.3:22-cv-2487-VC(N.D.CAL.)),
그리고 리저널센터 연합과 미국토안보부(DHS)의 소송
(No.3:22-cv-3948-VC(N.D.Cal.))에 모두 해당됩니다.
Settlement Agreement의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승인된 리저널센터는 승인된 상태로 유지한다.
▶ 기존 승인된 리저널센터는 승인을 유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 29일까지 I-956을 미이민국에 접수해야한다.
▶ 기존 승인된 리저널센터는 I-956이 승인될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I-956F를 접수할 수 있다.
▶ 기존 승인된 리저널센터는 즉시 I-956F를 접수할 수 있다.
▶ 이민국이 I-956F 접수 후 10일 이내
공식 접수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Lockbox 통지서와 리저널센터로부터 접수된 접수비 결재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투자자의 이민청원서(I-526E)를 접수할 수 있다.
▶ 이민국은 기존 승인된 리저널센터가
I-956과 I-956F를 접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EB-5 투자자의 민청원서(I-526) 또는
조건해지(I-829)신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 이민국은 상호간의 합의에 도출한 Settlement Agreement를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미국투자이민(EB-5)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안으로 인해,
투자이민 업계와 이민국간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시작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동안 멈춰 있었던 투자이민 접수가 순조로워짐으로써,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그동안 미 경제에 더한 나위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2008년에서 2021년 사이, EB-5 프로그램을 통해 376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연간 약 1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이민컨설팅은
미국투자이민의 최신뉴스를 제일 먼저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이주 행보를 함께하며
늘 고객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