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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이민 리저널센터와 미이민국 소송관련 추가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이민컨설팅 입니다.


    ​Berhing 리저널센터와 미이민국(USCIS)간의 

    소송 관련 최신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지정 소송과 관련하여 

    포스팅한 지난 게시글도 있으니, 

    본 내용 이해를 위해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리저널센터 & 미이민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승인 인정 제시안 

    Settlement Agreement 최종 합의


    2022년 8월 25일(미국시간), 

    미이민국은 EB-5 관계자들(소송에 참여한 6개 리저널센터 포함)이 

    EB-5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난 3월 15일 채택된 투자이민 개정안 이전에 승인된 

    리저널센터의 승인을 그대로 인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Settlement Agreement에 최종 합의 했습니다. 


    이번 Settlement Agreement는 Behring 리저널센터와 

    미이민국의 소송 (No.3:22-cv-2487-VC(N.D.CAL.)), 


    그리고 리저널센터 연합과 미국토안보부(DHS)의 소송 

    (No.3:22-cv-3948-VC(N.D.Cal.))에 모두 해당됩니다. 




    Settlement Agreement의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승인된 리저널센터는 승인된 상태로 유지한다.


    ▶ 기존 승인된 리저널센터는 승인을 유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 29일까지 I-956을 미이민국에 접수해야한다.


    ▶ 기존 승인된 리저널센터는 I-956이 승인될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I-956F를 접수할 수 있다.


    ▶ 기존 승인된 리저널센터는 즉시 I-956F를 접수할 수 있다.​


    ▶ 이민국이 I-956F 접수 후 10일 이내 

    공식 접수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Lockbox 통지서와 리저널센터로부터 접수된 접수비 결재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투자자의 이민청원서(I-526E)를 접수할 수 있다.


    ▶ 이민국은 기존 승인된 리저널센터가 

    I-956과 I-956F를 접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EB-5 투자자의 민청원서(I-526) 또는 

    조건해지(I-829)신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 이민국은 상호간의 합의에 도출한 Settlement Agreement를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미국투자이민(EB-5)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안으로 인해, 

    투자이민 업계와 이민국간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시작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한동안 멈춰 있었던 투자이민 접수가 순조로워짐으로써,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그동안 미 경제에 더한 나위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2008년에서 2021년 사이, EB-5 프로그램을 통해 376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연간 약 1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이민컨설팅은 

    미국투자이민의 최신뉴스를 제일 먼저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이주 행보를 함께하며 

    늘 고객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