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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해지 청원 접수 진행 중인 영주권자일 경우 알아둬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모스이민컨설팅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I-829(조건해지) 청원을 진행하시게 되면 

    접수증을 통해 영주권 증빙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접수증 상의 연장 기한도 만료된 경우 

    영주권을 증명할 공식 서류가 없거나 만료된 채로 미국 입국, 

    혹은 출국을 시도해 고충을 겪으시는 

    사례가 있어 고객님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만료된 영주권 카드 날짜 기준으로 

    18개월 or 24개월 연장 접수증 기한마저 만료되시게 되면 

    본인의 영주권 증명을 위해 미 이민국 오피스에서 여권에 I-551 도장을 찍습니다. 


    I-551 도장을 찍게 되시면 찍은 날짜 기준으로 

    영주권 신분을 1년 더 증빙 가능합니다.


    I-551 도장은 통상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미국 내에서 거주하시고 있는 지역 근처 

    미 이민국 Office에서 해당 업무를 관할합니다. 


    전화 신청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미국 공무원 업무의 특성 상 

    전화 연결이 잘 진행되지 않으며 인내를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국에 거주 중이신 상태인데 

    I-829 접수증 기한(조건부 영주권 만료 후 18개월 or 24개월)이 만료된 상태라면 

    반드시 저희 모스이민컨설팅에 연락 주셔서 

    상의를 주셔야 이후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에 영주권 발급 받은 분들은 

    2020년 1월 1일 조건부 영주권 신분이 만료가 되고, 


    18개월 I-829 접수증 받은 분들은 2022년 6월 30일 이전, 

    24개월 I-829 접수증 받은 분들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서 I-551 Stamp (Infopass)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