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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민국(USCIS), 수속 전산화에 따른 투자이민 접수비 결제 안내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입니다.


    미이민국(USCIS)은 지난 8월 2일 

    투자이민 비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공지를 게시 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투자이민 신청비(Application Fee)와 신분조정/노동허가서/여행허가서 등의 비용을 

    한꺼번에 결제한 수표(Cheque)를 받지 않고 거절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3월 15일, 

    새로운 투자이민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 시

    미국 내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신청인의 경우,

     

    투자이민 청원서(I-526)와 함께 

    신분조정(I-485)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I-765)와 

    해외로의 입국 및 출국이 자유로운 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이민국은 서류접수 시 지불하는 이민국 접수비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편의상 모든 비용을 합쳐서 하나의 수표 혹은 금액으로 결제하게 하였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투자이민 신청비와 신분조정 비용을 따로 각각 결제하지 않으면, 

    접수하는 신청서를 거절하고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분조정 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 비용은 합쳐서 결제할 수 있지만, 

    투자이민 접수비는 따로 결제하도록 지침을 두었습니다. 


    미이민국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이민국은 전체 수속을 전자수속(Electronic Processing)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수속 시스템이 모두 완성 되면, 

    이민국은 문서(Paper)가 아닌 전체 수속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이민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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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존 투자이민 청원서와는 별개의 청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투자이민 청원서와 다른 신청서를 같은 시스템에서 내에서 처리할 수 없게 되는 오류가 발생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이민 에이전시나 개인 신청인이 접수비를 따로 결제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