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투자이민 50만불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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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0만불 접수가 가능 합니다.


    미국 현지시각 6월 22일 미 연방법원에서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50만 불로의 

    회기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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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재판은 Behring 리저널센터가 전 미 국투안보부 국장 Chad Wolf와 

    Kevin McAleena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국토안보부의 임시 국장으로 임명되어 법안 결정에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B-5투자이민 법안 변경을 결정한 중점적인 인물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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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ley 연방 치안 판사는 투자이민 법안 결정에 적절한 자격이 주어 지지 않은 자가 

    법안 변경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미국투자이민은 법안 개정 이전인 50만 불로의 

    투자금으로 진행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미국투자이민이 6월 30일 법안 만기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법안 판결 확정이 된 것은 매우 유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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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 미 의회의 투자이민 법 합의 여부에 따라 

    50만불의 지속여부가 결정될 예정 입니다.


    기존 미국투자이민을 염두해 두신 분이라면 서둘러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을 하셔야 50만불로의 진행이 가능 하다는 점 미리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