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 연방대법원 Public Charge(공적부조) 행정명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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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입니다.


    미 현지 시각 3월 9일,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정책으로 

    내세운 Public Charge(공적부조) 행정명령을 전격 폐지를 확정 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취임 100일 이내 180도 돌려 친이민정책으로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이민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반이민정책 행정명령을 여러 폐지하며 공약을 지키고 있는 모습 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내세웠던 공적부조는 저소득층에게 

    식료품 지원과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12개월 이상 이용하면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모두 기각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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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부조의 기준은 미국 내 체류 36개월 기간 동안 총 12개월 이상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은 경우 사실상 미국 내 체류 할 수 없도록 비자연장, 영주권 신청 등 모든 절차를 기각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공적부조 행정명령 폐지로 인하여 이민자들도 정부의 혜택을 누리며,

    이민자 신분상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 현지 소식을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