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바이든 정부의 세법 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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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Joe Biden)이 미국의 46번째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세법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은 향후 10년 동안 연간 $400,000이상의 소득을 버는 개인과 법인을 상대로 

    4조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위한 절세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환급 크레딧(Refundable Credits)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들어선 제 46대 대통령 바이든 정부하에 미국 세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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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이익에 대한 최고 세율>


    여기서 경상이익(Ordinary Income)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이자 소득 등의 소득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연간 $520,000 이상의 Ordinary Income을 버는 

    개인(MFJ는 $620,000)에게 최고 세율 3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이 37% 세율을 39.6%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년 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과 

    적격배당금(Qualified Dividends)에 대한 최고 세율은 20%이지만, 


    바이든은 이에 대한 세율을 최대 $1 million 이상의 양도소득을 발생하는 개인에게 39.6%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급여세(Payroll Tax)>


    보통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고용주와 직원은 12.4%의 급여세, 2.9%의 Medicare tax를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고,

    자영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5.3%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바이든은 오바마케어의 일부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250,000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추가로 0.9%의 급여세를 납부하는 등

    이와 같이 급여세를 인상하여 사회보장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400,00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에게만 해당되는 특별 세법입니다.


    만약 $500,000의 급여를 수령하는 직원이라면 $137,700까지 6.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137,700부터 $400,000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400,000부터 $500,000까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6.2%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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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사업소득 (Qualified Business Income) 공제의 철폐>


    현재 TCJA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는 S corporation, Partnership 또는 자영업자를 운영하는 납세자에게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납세자가 $400,000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킴에 따라 20% 공제 적용을 철폐시킬 계획입니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세금 보고시 납세자는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의 총합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 중 몇 가지 비용은 공제 한도가 있지만, 항목별 공제의 총합은 공제 한도가 

    없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바이든은 항목별 공제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400,000 이상의 소득을 버는 납세자에게 $40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3%만큼 항목별 공제 금액 감소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00이고 항목별 공제로 $50,000을 공제하려고 한다면, $100,000의 3%인 $30,000이 항목별 공제에서 줄어들어

    $20,000만 항목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항목별 공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28%로 제한 $400,000 이상의 소득을 버는 납세자에게는 3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항목별 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존 32%에서 28%로 감소됩니다.


    <본 글은 US TAX SERVICE에서 제공한 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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