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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주재원 비자는 자신이 근무 중인 회사에서 미국 내 위치한 모회사, 계열사, 자회사로 전근을 가는 경우 발급받는 비자 입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의 소유 지분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에 따라 2가지 비자로 나뉩니다.
L-1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구분 | L-1A (임원직, 관리직) | L-1B (전문분야 종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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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지사 | 지사 설립 1년 이상 | 신설지사 | 지사 설립 1년 이상 | |
최초비자 | 1년 | 3년 | 1년 | 3년 |
1차연장 | +3년 | +2년 | +2년 | +1년 |
2차 연장 | +3년 | +2년 | +2년 | +1년 |
최대 체류 기간 | 7년 | 7년 | 5년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