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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e 님 쓰신글 제목 : tax

    증여를 통한 미국 투자이민문의드립니다.

    부모 자녀 모두 비거주자인 상태이며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증여를 통해 미국에 투자이민을 고려 중입니다.

    비거주자로서 양쪽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cloe님.


    우선 답변이 늦이 죄송합니다.


    한국세법상, 한국에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한국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외, 현 거주자신분으로 계신 나라의 세금기준은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