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슬현 님 쓰신글 제목 : 영주권 자격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EB-5를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고 조건해지 신청접수가 들어가게 되면 영구영주권이 발급되기까지 약 2년반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고 영구영주권을 받기까지 어떻게 내가 영주권자이라는걸 증명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슬현님!


    투자이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으셨군요!

    축하 드립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유효기간 2년인 그린카드를 받게 되셨을 겁니다.

    그린카드로 영주권자 신분 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싶이 임시영주권 만료 3개월 전부터 영구영주권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간이 임시영주권 만료 이후에도 계속 수속처리 중이라 영구영주권 발급 이전까지는 

    자신이 영주권자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로 합니다.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려면 I-829 라는 조건해지청원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I-829 신청이 들어가면 접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해당 접수증이 임시영주권 만료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영주권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 

    미국 출입국 시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같이 출입국 사무소 직원에게 보여주시면 영주권자 신분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I-829 접수증 유효기간인 1년 6개월 이후에는 I-551 이라는 도장을 여권에 받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I-551은 I-829 접수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미 이민국(USCIS)로 전화하시어 방문예약을 하신 후 해당 날짜에 방문하시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미 이민국(USCIS) 연락센터의 전화번호는 1-800-375-5283 입니다.


    마침, 저희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후 안내사항

    https://www.youtube.com/watch?v=5tPBGJhoT2Y


    위 영상을 참고하시면 궁금하신 내용의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저희 회사 대표번호 1644-9639 또는 이메일 info@mosc.co.kr 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및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