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서 한국에 귀국해 있는 상태 입니다.
미국에 입국을 안한지 꽤 오래되어 미국에 잠시 다녀오려고 하는데,
하와이나 괌으로의 입국이 가능할까요?
작년 12월에 LA에서 귀국 했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KIM_SAN님?
현재 국내의 많은 분들이 해외로 출국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 간 이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행 항공편은 일시 중단이 되었으나, 현재는 개항이 되어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편을 이용하려면 유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미국으로의 출국에 따른 항공사(대한항공)의 유의사항 입니다.
유의사항 |
승객 및 항공사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탑승수속 시, 항공기 탑승 시, 그리고 비행 중 기내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선/국내선 탑승 전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
(5/27 부) • 한국행 항공기 탑승하는 전 승객 출발지에서 발열검사 시행 - 37.5도
이상인 경우 항공기 탑승 불가 |
한국 입국 전 승객 특별입국절차 적용 |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연락처 확인 -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가능한 모바일 기기 소지 필요 - 국내선 이용
제한 - 해외에서
입국하는 전 승객은 3일 내 코로나19 검사 의무 |
국제선 입국 승객의 국내선 탑승 제한 안내 |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및 기내 2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 후 연결된 국내선 항공편 탑승이 불가합니다. |
아울러, 외교부에서 10월
6일에 발표한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도 함께 전달 드립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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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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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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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음성확인서(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검사결과*)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비거주자의 경우 1박당 $400 자부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일이내), PCR 검사 실시 여부, 검사 결과 필수 포함 ※ 최소 입국 3일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www.governor.gov.mp/covid-19/travel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5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당일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0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 (거주자) 상기 절차 후 자가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자가격리 종료 |
(비거주자) 상기 절차 후 예약호텔에서
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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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가능(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약호텔 등에서 격리) - 필수 인력 인정 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cnmihealthofficial@chcc.gov.mp)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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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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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역, 체류기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 9.26. 정오
이후 입국자는 5일간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6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 |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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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7.13.)
-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뉴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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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DC가 2-3단계 국가(한국 포함)로 지정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방문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여행자 정보(traveler health form) 작성
및 14일간의 자가 격리 필요하며, 위반시 민사처벌 가능 |
외교부에서 발표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URL 을 통해서 확인 가능
하십니다.
외교부 URL:
http://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168&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644-9639번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저희 모스컨설팅은 무료로 출장상담 및 방문상담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