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4월에 미국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남편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한국에 있을 수 밖에 없어 추후 저와 아이들만 영주권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이모집에 거주하며 각 3학년, 6학년을 재학 중에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면 우선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다음, 추후 조건해지를 통해 10년짜리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미국 영주권이 딱히 필요 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한 만큼 영주권을 유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다음 제가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아이들 영주권 조건해지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또 제가 영주권 포기를 한 것이 후에 아이들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