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안녕하세요 김동훈님 보통 투자이민 등 이민비자(영주권) 신청자들이 비이민비자(학생 비자 등)을 신청할 경우, 이민의 의도가 있어 비이민비자 신청 시 거절이 가능하다 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대상자가 학업 적령기에 있다면, 이민의 의도가 아니라 공부가 주목적이 맞다 판단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학생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령 학업 적령기가 지난 성인의 경우도 진학하는 학교나 과정이 기존에 하던 업무나 학창시절 전공과 연결이 되면 역시 별 문제 없이 학생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학연수 과정이나 신학대, 골프 아카데미 등을 통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모스컨설팅의 투자이민 고객 중 투자이민 신청 후 학생비자가 거절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스컨설팅 대표 이병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