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안녕하세요 강상미님, 아래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a.주신청자와 자녀분들 먼저 인터뷰를 하신 후 남편분은 따로 대사관에 전화 혹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정을 잡으신 후 인터뷰를 하시면 됩니다. b.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가족분들과 다 같이 신체검사 이후 6개월 안에 미국 출국이 가능하시다면 상관없겠으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신체검사를 따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우선 먼저 영주권자 신분을 획득하신 주신청자분과 자녀분들 먼저 조건해지 진행을 하신 후 남편분께서는 남편분의 영주권 시작날로부터 21개월 후에 개별적으로 조건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 인터뷰후 첫 입국시에 미국내 원하시는 장소로 영주권 "카드"가 배송이 됩니다. 여권에 찍히는 비자와는 무관합니다. 여권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은 대략 1~2달 정도 소요되며, 보통 저희 고객들께서는 모스컨설팅 미국 변호사 사무실로 영주권을 받고 계십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644-9639 로 전화주시면 더욱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스컨설팅 배장환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