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안녕하세요

    인터뷰 날짜를 미 대사관 측에서 정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를 주신청자로 할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주신청자와 자녀들만 미리 인터뷰를 하고 남편은 몇개월 후에 인터뷰를 하는것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신체검사 역시 주신청자와 자녀들만 미리 하고 남편은 차후 인터뷰 날짜가 정해진후 신체검사를 하는게 맞는지요?


    2. 그리고 이렇게 주신청자와 남편의 영주권 시작 날짜가 몇개월 차이가 나게되는 되는 경우, 조건해지 청원인 829 를 남편의 인터뷰 및 입국 날짜에 관계 없이 주신청자의 조건부 영주권 시작 날짜로부터 21개월 지난 시점에 신청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남편때문에 미뤄지게 되는건지요?


    3. 같은 경우, 영주권자로서의 세금 보고 또한 주신청자 부분만 먼저 했다가 남편은 영주권자가 되고 난 후의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보고 하는게 맞는지요?


    4. 인터뷰 후 첫 입국시에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을 우편으로 부쳐준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 여권을 가져가는 것인지, 그리고 첫 입국 체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영주권을 받아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네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