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안녕하세요 가이님, 승인 이후 국내체류 및 영주권 유지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1. 주신청자는 무조건 영주권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다른 모든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배우자 분의 경우 승인이 난 상황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국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시면,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 I-131 리엔트리 퍼밋 신청 및 간헐적인 미국 방문을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 조건해지가 끝날 때까지는 주신청자는 무조건 영주권을 유지해야만 자녀 분들의 영주권도 문제 없이 발급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