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안녕하세요 타리님, 우선 정확하게 어떤 이민 카테고리로 진행하셨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 합니다. 타리님께서 영주권을 포기할 시 따님의 영주권까지 같이 포기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 타리님이 투자이민 청원의 메인 신청자이며 * 그에 따라 따님이 영주권 혜택을 받으셨으며 * 현재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 이 모든 경우의 수에 해당한다면 따님은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 필요 없는 카테고리의 이민이셨을 경우(형제 초청, 자녀 초청 등) 그냥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따님의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더라도 메인 신청자가 배우자 분이시면 타리님은 영주권을 포기해도 따님 영주권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으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1644-9639 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