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상미님, 영주권을 포기 후 재취득하려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 초청이민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주권 포기세는 영주권을 받고 7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했을 시 발생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영주권 포기에 따른 노력과 비용은 케이스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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