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서울 강남 A 고객님 일가족 I-829 접수증 수령


    현재 조건부 영주권(유효기간 2년)을 수령하시고 미국에 거주 중이신 A 고객님 일가족은,


    영구 영주권(유효기간 10년)을 발급 받기 위해, 조건해지 청원을 신청하여 I-829 접수증을 수령하셨습니다.


    승인 이후 A 고객님 일가족은 영구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A 고객님 일가족의 빠른 승인을 기원 합니다.


    *2021년 9월 4일 이후 I-829 접수증이 발급된 분들은 신분 연장이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I-829 접수증은 영구 영주권 발급 이전 까지 영주권의 역할을 대신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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