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I-131] P 고객님 I-131(Re-entry Permit) 접수증 수령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 P 고객님은 I-131을 신청하여 접수증이 발급 되었습니다. 


    I-131 이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뜻합니다. 

    이는, 1년 이상 해외 체류로 인하여 영주권 무효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 신청자는 영주권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이를 발급받으면 미국 이외의 국가에 체류했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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