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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를 위한 투자금액


    미국에서 E-2 비자를 장려하는 목적은

    미국 내 달러 유입과

    고용 창출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

    E-2 비자 발급이 쉬워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E-2 비자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을 위한 투자 금액을 판단하기 위해

    이민국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비례 테스트"입니다.


    사업체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과

    사업체의 실 시장 가격과의 비율

    퍼센트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사업체의 실 시장 가격과 같다면

    비례 테스트 결과는 100%가 되는것이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 역시 이민법이나

    미 국무부 규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례 테스트 결과가 무조건 100%가 되어야

    충분한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2 비자를 위한 사업체 선정


    E-2 비자 신청을 위한 사업체 조건 역시

    이민법이나 국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활발하게 운영되며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

    "Active Business"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직접 창업을 할 수도 있으며

    지분 투자를 해서 공동 투자자로서도

    E-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체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투자 사업체의 현재 혹은 미래의

    수익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의 수익성이라면

    수익성이 없는 사업체로 간주하여

    E-2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말 수익성이 있는 사업체라는 것을

    영사에게 자신있게 어필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익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영사는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내역과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체에 직원을

    반드시 고용해야만 하는것은 아니지만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영사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E-2 비자 승인을 받는데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E-2 비자를 위한 사업의 실질적인 개발과 운영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운영 중인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창업해야 하는데

    단순한 부동산 투자나

    주식 배당만 받는 식의 투자 사업으로는

    E-2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사업체에

    지배 지분(Controlling Interest)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업체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투자자가 투자한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하게 되는데

    비슷한 업종의 경력이 잇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응용할 수 있는 학력이 뒷반침 되는 경우라면

    다른 업종이라도 무방합니다.



    E-2 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영사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효과적으로 영사를 설득할 수 있는 분석작업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을 보호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전략까지 함께 포함되어야 하기에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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