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는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개인이
미국 사업체에 직접투자 및
운영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로
약 20~35만 달러가량을 투자한 뒤
미국 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지만,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비자가 발급되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공립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일반적으로 신속한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분들,
미국에서 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
자녀의 유학비 절감과 동반을 희망하는 분들이
주로 신청합니다.
특히 H-1B와 같은 취업을 통한 비자 취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E-2 비자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 실적에 따라
비자를 연장하여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배우자의 합법적인 취업과
그에 따른 영주권 취득 기회,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등
영주권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자녀가 21세가 지나면
다른 비자를 취득해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E-2 배우자로
취업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E-2 비자 소지자는
자신의 사업체에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체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그곳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2 사업주는
종업원의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나요?
주인인 자기 자신을 스폰서
할 수는 없나요?
E-2 비자 소지자는
종업원의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으나
자기 자신은 스폰서 할 수 없습니다.
EB-5, 투자이민 비자와 비교
흔히들 미국에
최소 8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소액을 투자하여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E-2 비이민 비자를
구분하기 어려워합니다.
EB-5가 영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신속한 입국과 장기 체류가 가능한
E-2 비자 역시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