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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는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개인이

    미국 사업체에 직접투자 및

    운영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

    약 20~35만 달러가량을 투자한 뒤

    미국 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지만,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비자가 발급되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공립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일반적으로 신속한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분들,

    미국에서 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

    자녀의 유학비 절감과 동반을 희망하는 분들이

    주로 신청합니다.


    특히 H-1B와 같은 취업을 통한 비자 취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E-2 비자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 실적에 따라

    비자를 연장하여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배우자의 합법적인 취업과

    그에 따른 영주권 취득 기회,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등

    영주권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자녀가 21세가 지나면

    다른 비자를 취득해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E-2 배우자로

    취업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E-2 비자 소지자는

    자신의 사업체에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체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그곳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2 사업주는

    종업원의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나요?

    주인인 자기 자신을 스폰서

    할 수는 없나요?


    E-2 비자 소지자는 

    종업원의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으나

    자기 자신은 스폰서 할 수 없습니다.


    EB-5, 투자이민 비자와 비교

    흔히들 미국에

    최소 8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소액을 투자하여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E-2 비이민 비자를

    구분하기 어려워합니다. 


    EB-5가 영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신속한 입국과 장기 체류가 가능한

    E-2 비자 역시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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