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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 합니다.

    2018 1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가 적용됩니다

    출국이라 함은 주소나 거소를 해외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 1 1일부터 부동산 주식도 국외전출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시행하고 있는 국외전출세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국외전출자)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 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고,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비율 시가 총액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대주주로서 출국하는 거주자


     

    2. 과세대상 국내주식


    *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주권상장법인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 주식,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부동산 자산 비율이 50%

    (골프장·스키장업 등 80%)이상 

    법인의 부동산 주식

    (2019 1 1일부터 적용)

    한국 내 부동산이나 외국에 있는 자산은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과세표준


    출국일에 주식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에 의해 과세합니다.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출국 당시의 시가) – 취득가액 – 양도직접비용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연 250만원


    세금

    과세표준 x 세율(20%),

    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

    (2020 1 1일부터)


     

    4. 신고와 납부

    국외전출 대상 납세관리인과 국내 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주식액면가의 2% 과산세 부과

    (201911일부터 신고분부터)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관리인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

     


    5. 납부유예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유예받고 출국일로부터 5

    (유학의 경우 10) 이내에

    국내 주식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는

    국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6. 환급신청


    5년 내 재 전입, 증여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7. 실제 양도 시 세액공제


    조정공제

    실제 양도가액이 국외전출세 과세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차액의 20%


    외국 납부 세액공제

    국내 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 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경우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국내 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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