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란?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할 경우
미국으로 되돌아갈 때 보유한 영주권 카드는 뮤효가 되며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 신청자는
영주권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발급 받으면 최대 2년 동안
미국 이외의 국가에 체류했더라도
별다른 문제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입니다.
1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영주권자가 재입국 비자를 발급 받지 않아도
허가서의 유효기간 동안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가 미국 입국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의도를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 이외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신청서(Form I-131)를 미국 이외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오.
신청서의 접수 시점에,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신청서는 출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미국에 있는 동안 I-131 양식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수속이 진행된느 동안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 허가 신청이 거절되나요? 』
보통 미국에 체류 하는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문, 사진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제출한 이후라면 신청서가 승인될 때까지
반드시 미국에 체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I-131 양식에 발급된 재입국 허가서를
어떻게 수령할 것인지 작성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미국 대사관/영사관, 미국 국토 안보부 해외 사무소 등
제시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재입국 허가서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전 허가서를 반납해야 하나요? 』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발급 받은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새로운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허가서 신청 시
유효한 허가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고
유효 기간이 만료된 허가서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미 이민국은
이미 유효한 허가서가 발급된 개인에게
새로운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실, 도난 및 파손 등으 이유로
새로운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