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외의 지역을 여행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 여행할 때는 본 국적에서 발행한 여권 혹은
난민 여행 증명서(Refugee Travel Document)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하는 국가에 따라서 비자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외여행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는 유효한
‘그린 카드(I-551, 영주권 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국경에 도착하면,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직원이 영주권 카드를
비롯하여 여권, 외국의 신분증 혹은
미국 운전면허증과 같은 제출하는 모든 신분증을 재심사하여,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 결정합니다.
해외여행하는 것이 영주권자 신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영주권자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단기간의 여행은 영주권자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1년 이상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것입니다.
미국을 이외 지역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여행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국경의 담당자는 출국의 목적이 단기 체류 여행인지,
미국에 가족 및 친구와 같은 연고를 유지했는지,
거주자로서 미국 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여부 등
여러 방식으로 영구 거주지로서 미국으로 돌아올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단기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는 미국 내의 우편물 수령 주소,
은행 계좌, 유효한 운전면허증, 부동산 및 사업 운영 등이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재입국 허가서(Form I-131)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영주권자가
재입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허가서의 유효기간 동안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가 미국 입국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의도를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 이전에 발급받은 재입국 허가서는 무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까운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이민 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 시 자격 요건인 6개월 연속 거주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시민권 신청을 위해 지속적인 거주를 유지하고 싶다면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인정 신청서(Form N-470)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