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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신분을 취득한 후에는

    미국 이민법에 의해 신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 해외에 영구 거주하면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실제 의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여러분이 신분을 포기하려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이민자들은 외국에 살면서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만 미국에 돌아오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일시적 또는 짧은 여행은 대개 영주권자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장기적으로 떠나서 있거나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떠나서 있는 경우,

    미국 정부에서는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해 6개월에서 1년 동안 여행을 할 경우,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상황이 명백할 경우,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

    영주권 카드를 미국으로 귀국하는 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서 있을 계획이라면

    I-131양식, 여행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를 제출하여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I-131 양식을 제출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는 2년간 유효합니다.


    재입국할 때는 영주권 카드 대신

    재입국 허가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으로 귀국 시

    입국을 보장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 잠시 머무른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 181일동안 해외에 있거나,

    이민법에 의해 지정된 기타 상황인 경우,

    입국 신청자로서 입국 심사를 모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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