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전체목록




    영주권자는 미국을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단느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특혜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경우에 따라

    영주권자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을 하고,

    언젠가 미국 시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권리


    · 미국 내 어느 곳에서든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

    · 거주하는 주(州)  혹은 지역 내에서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미군의 툭정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  국민연금(Social Security), 생계 보조비와 고령자 및 장애인 의료보험(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자격이 갖추어 졌을 때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의 배우자 혹은 미혼 자녀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도록 비자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특정 조건으로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재입국할 수 있는 권리



    영주권자의 의무


    · 모든 연방, 주(州), 지방 정부의 법을 준수할 것

    · 연방, 주(州) 지방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할 것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선발 징병 대상자(미국 군대) 등록할 것

    · 이민 신분의 유지

    ·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항상 휴대할 것

    · 이사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미 연방 이민국(미 이민국)에 새 주소를 통보할  것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모스이민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