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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한 모든 분은

    비자 인터뷰 전에 관련 안내문을 받게됩니다.


    신청자는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지정 병원 리스트에 있는 지정 병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검사일을 직접 예약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의 모든 절차는 비자 인터뷰 전에 전부 마쳐야 합니다.


    신체검사 모든 과정 중 신청자들의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을 항상 제시해야 하며 경우에따라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검사 후  병원에서 신체검사 보고서와 흉부 엑스레이를 봉인해서 주면

    신체검사 보고서 봉투만 봉인된채로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산 대상자(E Medical)는 신체 검사 결과를

    병원에서 직접 대사관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CLASS A 또는 TB(결핵)일 경우

    검진 결과일로부터 3개월, 그 외에는 6개월입니다.


    이민 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 검사의 유효기간에 맞춰 제한이 됩니다.



     

    예방접종


    미국 이민법에 따라 입양아를 포함하여 모든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를 발급 받기 전, 몇 가지의 지정된 예방 접종을 해야합니다.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지정병원의 의사는

    비자 신청자가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했는지의 여부와

    신청자의 건강 상태가 지정된 여러 종류의 백신접종을 받기에

    의학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백신접종에 관한 의무 조항을

    부분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신청자의 연령과 병력, 현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정병원의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모든 이민 비자(K1 비자와 난민을 제외한) 신청자들은

    신체검사 완료를 위해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 내 지정병원의 경우 신체검사 전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 (2023년 6월 기준)

    ▶ 강남 세브란스병원

    ▶ 신촌 세브란스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여의도 성모병원

    ▶ 부산 해운대 백병원



    신체검사 준비물 (예약병원에 확인)

    ▶ 유효한 여권원본

    ▶ 사진

    ▶ 예방접종 기록

    ▶ 인터뷰 예약 확인증(Packet 3)

    ▶ DS-260 Confirmation Page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모스이민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