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전체목록


    발급 대상


    해외이주자 중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자


    * 영주권 등: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발급 금액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


    발급 관서


    신청자가 거주하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장


    절차




    구비서류


     여권사본 및 은행계좌 잔액증명서


     ‘부동산 매각대금’은 부동산 소재지·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그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동산, 기타 재산 매각대금’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이 기입된 매매계약서 또는 

    매수 확인서와 그 동산 취득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예금·적금’은 통장 사본 및 

    동 예금·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수증’은 증여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입된 확인서


     ‘기타’는 그 외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자금출처확인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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