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대상
•해외이주자 중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자
* 영주권 등: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발급 금액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
발급 관서
신청자가 거주하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장
절차
구비서류
① 여권사본 및 은행계좌 잔액증명서
② ‘부동산 매각대금’은 부동산 소재지·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그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③ ‘동산, 기타 재산 매각대금’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이 기입된 매매계약서 또는
매수 확인서와 그 동산 취득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④ ‘예금·적금’은 통장 사본 및
동 예금·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⑤ ‘수증’은 증여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입된 확인서
⑥ ‘기타’는 그 외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자금출처확인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