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B-5 3rd Party Guaranty (3자환급보증)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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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1990년에 제정된 이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영주권 취득률을 자랑하는 EB-5는 21세 미만 자녀까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특히나 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낸 자산가 분들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워낙 영주권 취득률이 높다보니, 최근 투자자들은 영주권 취득을 걱정하기보다는 안전한 원금회수에 더욱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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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리저널 센터, 개발사, 투자자 외 제 3자가 원금회수 보장을 해주는 프로젝트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댈러스 원 프로젝트는 기존 EB-5 시장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구조의 3자 담보 보증을 통해 EB-5 투자자들의 안전한 자금 회수를 보증합니다. 하지만 미 이민국(USCIS)에서 이러한 3자 보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2009년 12월에 개최한 EB-5 관계자 미팅에서 미 이민국 측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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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회의 참석자


    2009년 10월 1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LA EB-5 총회에 참석한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제3자가 빌린돈에 대하여 환급 보증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 부탁합니다.

    [ At the October 19, 2009, AILA EB-5 conference in San Francisco, CSC officials indicated that the commercial enterprise could receive a guarantee from a third party that the borrower would repay the borrowed funds to the commercial enterprise. Please confirm that this is acceptable. ]



    A. USCIS 관계자


    투자자의 자금이 "at risk"에 있다면, 3자 보증을 막을 어떠한 규제나, 법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Yes, there is currently nothing in the statute or regulations to preclude the guarantee from the third party as long as the align investor's capital is still "at risk". ]



    <출처: http://www.uscis.gov/outreach/notes-previous-engagements/american-immigration-lawyers-association-eb-5-committee-and-invest-usa-ii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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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Q&A 세션에서 본 것 과 같이 USCIS 에서도 3자 지급 보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처음 선보이는 댈러스 원 프로젝트 역시 3자 담보 보증을 통해 EB-5 투자자들의 안전한 자금회수를 보증합니다. 댈러스 원 프로젝트의 개발사인 HALL Group은 자회사들의 자산을 각출하여 별도의 보증전용 회사인 "HALL Financial Group Service"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EB-5 총 자금의 약 두배의 자산을 보유한 회사로 EB-5 자금 회수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게 됩니다.


    50만불이라는 금액이 적은 액수가 아닌 만큼 EB-5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더욱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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