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그래슬리 법안으로도 불리는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래로, 미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미국투자이민 최소투자금액 인상 및 TEA(고용촉진구역) 관련 법 개정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까지 이러한 시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게속된 개정 시도 번복에 심지어 중국 투자자들은 이러한 시도들이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기믹(Gimmick)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 까지 했습니다. 한편 미 이민국(USCIS)은 2014년 이후로 꾸준히 EB-5 미국투자이민 법안에 대한 개선을 천명해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와중에 의회에서 개정 의지를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이를 미뤄왔던 것 입니다. 이민국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던 것은 의회의 입법기관으로써의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개정 움직임은 행정부가 변하면서 다른 수많은 현안에 부딪혀 한풀 꺾인 상황이 되었고, 4월 연장까지 겹치면서 미 이민국 및 미 국토 안보부(DHS) 측은 더 이상 이 사안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 칼을 빼 들었습니다.
1. 연방공고(Federal Register)란 무엇인가 미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과 규칙들은 모두 연방기관에 의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안들을 변경하고자 할 시, 연방기관은 반드시 대중 및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연방공고는 연방기관 측에서 이러이러한 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드백을 달라고 대중들에게 공고를 올리는 행정행위 입니다. 지난 주에 발표된 연방공고에 따라 국토 안보부 및 이민국 측은 2017년 4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상황은 지난 의회 연장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현재 공고된 개정안들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뿐 더러 4월 11일 이후에는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의 발효 시점은? 현재 이민국과 국토 안보부가 제시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은 50만불에서 135만불로 늘어난 상태입니다(TEA 지역 기준). 원안대로 효력이 발휘된다면 이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말 그대로 고사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피드백 이후의 금액은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 수렴절차 이후, 그러니까 4월 11일부터 약 30일 안에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대중들로부터 온 피드백에 대해 연방기관 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둘째로는 곧 자리를 차지할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현재 오바마 행정부 직원들이 수정하거나 제안한 모든 기관 관련 법령들을 무효화 할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인데, 실제로 무효화에 관한 법률도 존재하고 있을 뿐더러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이전 행정부의 영향력을 지우고자 하는 트럼프의 의지도 어느정도 발현될 것임이 틀림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 환경 규제 및 기타 다른 법안이라는 점에서 미국투자이민 변경안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4. 그렇다면 최종적인 금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