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FBAR

    (The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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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거주자, 미국 내 법인 파트너십,

    신탁 기관이 해외(한국)에 금융 계좌를 소유하고 있거나, 서명 권한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최고 금액의 합이 $ 10,000 불 이상을 보유한다면

    세금보고와 달리 둘 다 각각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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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세금보고 마감기한과 동일하게 매년 4월 15일까지 이전 년도의 계좌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며 10월 15일가지 마감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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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BSA E-filining system을 이용하여 미국 재무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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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각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고 및 자산의 시장 가치를

    세금 년도 말의 미국 환율 또는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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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alty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최대 $ 10,000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 100,000 혹은 각 계좌 잔고의 50%까지 벌금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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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FBAR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계좌 (예금 / 적금 / 연금)

    증권계좌 (CMA / MMF / 스왑 / 선물 / 옵션 등

    보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본 글은 US TAX SERVICE에서 제공한 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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