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꼭 발급받아야 하는가?


    1.jpg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다면 해당 법인은 법인설립 후 유지를 위한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조직 형태에 상관없이 납세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가 필요합니다.

    납세번호는 SSN(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사용하게 되는데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같은 경우, 

    EIN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SSN을 사업자 납세번호로 이용 가능합니다. 


    EIN은 IRS가 다양한 사업세금신고서 제출의 의무가 있는 납세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세금목적으로 부여한 고유번호로서 아래와 같은 사업의 형태로 간주되려면 EI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고용주(employer)

    - 법인(corporation)

    -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 파트너십(partnership)

    -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 비영리 기관(non-profit organization)

    - 신탁 및 부동산(trusts and estates) 관련 업체

    - 정부 기관(government agencies)

    - 특정 개인 및 기타 사업체


    이와 같은 사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업용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원하거나 은행이나 중소기업협회(Small Business Association)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EIN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의 경우 EIN을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업체명 변경하는 경우

    - 파트너십 또는 법인이 파산을 선언하는 경우

    - 법인이 S Corporation으로 과세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 사업체에 과세되는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Form 8832(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을 작성하는 경우

    -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위치를 추가하는 경우 – Form 8822 (Change of Address)를 이용


    EIN 신청방법


    EIN을 받기 위해서는 Form-SS4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Form-SS4는 우편 또는 팩스로 IRS에 제출 가능하며, IRS 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IN 신청방법 자세히 확인하기



    <본 글은 US TAX SERVICE에서 제공한 칼럼 입니다>


    로고.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