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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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법인 또는 지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미국내에서의 

    정확한 법인 구조 및 세법에 대한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법인을 설립하기 전 정확한 구조에 대한 이해와 결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설립 후에 진행 해야 하는 법인 기장 및 세금 보고에 대한 사항도 잘 숙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US TAX SERVICE는 한국 현지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 특히나 온라인 판매를 목적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국 현지에서 미국 내의 법인 설립 및 기장 서비스 

    그리고 연간 세금 보고 및 연간 Legal Compliance도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Payroll Service/Sales Tax Service 및 기타 법인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법인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현지에서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I. 미국 법인 설립 방법


    1. 미국 내의 현지법인 (Domestic Corporation)


    1인 이상의 임원진 필요


    State안에서의 Registered Agent 필요

    (없을경우 대행가능, annual fee $99)


    State 안에서의 Physical Address 필요(없을 경우 가상 오피스도가능)


    소셜 번호 없이도 법인 등록 가능


    법인 등록후 FEIN 등록Annual Report 등록 및 관리


    한국의 기업이 모회사가 되려면 미국 현지 법인에 

    자본금 투자하여 주식의 50% 소유 필요


    현지법인에 투자한 자본금이 정식으로 인정 받으려면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및 투자 개요서를 작성후 은행에 제출 필요


    법인 서류 완료 후 은행 개설 가능(소셜 없이도 가능, 미국 방문 필요)


    2. 미국 내의 해외지점 설립 (Branch Office, Foreign Corporation)


    한국의 기업이 미국 내의 해외지점(Branch office)를 설치 하는 경우


    Statement to Transact Business in the State as a Foreign Corporation 으로 등록


    한국의 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영문, 법인등기부등본영문,국세완납 증명서 영문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해외지점의 소유권은 한국의 본사에 있음


    자본금 납입 여부 필요없음


    초기 영업자금 송금을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에 해외지점설치신고서를 작성하고 승인후 송금 가능


    법인 소득에 대해서 미국내에서의 과세가 되고, 한국의 법인에서도 

    과세가되며 법인에서 발생되는 Liability는 한국으로 갈수도 있음


    조건: 과거 1년간 외화회득 실적 미화 1백만불 이상인 기업 또는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설치 추천을 받은 기업


    3. 미국 내의 연락 사무소 설립 (Registered Agent, Not a Corporation)


    영업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업무 연락, 현지 시장 조하 및 연구 및 개발활동만 이루어 질 경우


    한국의 본사 관계자들의 미국내 방문할 경우 안내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연락 담당만 하더라도 주정부에 foreign corporation 으로 등록 필요


    한국의 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영문, 법인등기부등본영문,국세완납 증명서 영문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II. 미국내 비즈니스 셋업절차

    (주마다 다르지만 CA 주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Prepare and Plan (do market research and create an outline of your business)


    2. Secure Financing (if necessary)


    3. Choose an Entity Type (e.g. LLC, Corporation, LP, LLP, GP, or Sole Proprietorship) and Business Name


    4. Register Your Business with the Secretary of State (LLC, Corporation, LP, LLP or GP)


    5. Register a Fictitious Business Name (if necessary)


    6. Choose a location and check local zoning regulations


    7. Obtain specialty licenses and permits (if necessary)


    8. Employer Responsibilities (if necessary: EIN Number, workers' compensation, etc.)


    9. Tax Information (FTB, BOE, EDD, IRS)


    10. Ongoing Secretary of State Filing Requirements (Statements of Information)


    III. 미국내의 주세 및 매출세


    미국내의 주마다 세율이 다르며 특히나 선호하는 주가 없다면 

    보통 세율이 낮은 주로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발생하는 주가 다른 주 일 경우(ex. 네바다주에 법인 설립 후 캘리포니아내에서의 영업 및 매출 발생),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 해야 하며 그 주 안에서의 소득은 매출이 속하는 주로 가게 됩니다.


    현지 법인일 경우, 미국내의 소득 및 타국가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연방 정부 세율은 15%-35% 까지 발생하며 만약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세의 경우 주 마다 세율 및 과세 구간이 다르며 미국의 44개 주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율은 3퍼센트 에서 12퍼센트 정도입니다.


    <본 글은 US TAX SERVICE에서 제공한 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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