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안녕하세요, EB5에서 E2 바꿔서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투자이민의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인 경우 나뉘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재 투자이민의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투자 후 투자자 변심으로 인해 투자금 환불을 할 경우 50만 불 환불이 가능하나 운영비인 5만 불은 일부만 환불 가능합니다. 이후 그 돈을 받아서 E2 사업체에 직접 투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투자이민 직접 투자일 경우, 10명의 풀타임 고용창출이 이뤄져야 하므로 거의 진행하지는 않으나, 청원서 철회 후 E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질문사항은 E2와 EB5의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요소가 많습니다. 1644-9639 번으로 직접 전화주시거나 상담신청 해주시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